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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만큼 작아지는 세금 [ NEWS LETTER ]
정기 세무관리 서비스(기장) 계약 고객분들에게만 매월 카카오톡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인건비,
참 부담되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업이 채용을 많이 해줬으면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람 1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저숙련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예전만 해도, 사업을 할 때 최소한 2명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보통
대표 1명 + 경영총무 1명
이 일반적인 구성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1인 기업
이 정말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었고, 외주화가 불가능한 업무들은 대표님들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내고 계시는 실정이죠. 하지만,
외주화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내부 직원에 비해 떨어질 것이고,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측면이 있죠.
세금 혜택으로 인건비 보상받기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
개인사업자
2025/03/31
세법에서 ‘기타소득’ 이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 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지갑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웬만해서는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과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을 영위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면 ‘사업소득’ 으로 분류하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받은 돈은 ‘양도소득’ 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한 뒤, 그 소득에 대해 세법이 정한 과세방식에 따라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죠.
그런데, 우리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 중
들어온 원인이 아주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으로 번 것도 아니니 사업소득도 아니죠.
이렇게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하나의 기준으로 묶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묶이지 않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세방식을 달리 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기에 편의상 만들어낸 구분기준이 바로 “기타소득”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다 ‘기타소득’이 좋은 이유
법인
개인사업자
2025/02/28
감면요건
감면요건은 크게 ① 회사 요건 ② 근로자 요건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회사 요건
이 혜택은 법인/개인사업자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
중소기업
이고, 아래
열거된 업종
을 영위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list
(화살표 클릭)
② 근로자 요건
중소기업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90% 감면 혜택
법인
개인사업자
2025/01/3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세율만큼의 공제효과가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
이 주어집니다.
1.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공제
4. 통합 공제 한도
2024년 연말정산 대비,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정리
법인
개인사업자
2024/12/23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동안의 사업 실적을 점검해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대표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년도에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웠다면, 필요한 건 “돈” 이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과 관련된 돈
이고, 두번째는
가사와 관련된 돈
인데요.
법인의 경우
법인격은 그 회사 대표의 인격과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자께서는 철저하게 사업과 관련된 돈과 가사와 관련된 돈을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즉,
법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고 빼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는 뜻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놔둔채 주요주주 또는 대표가 법인통장에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는
세무상 불이익
을 야기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고, 증자 또는 감자를 통해
자본금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상법상 자본금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자본금 (출자금), 인출금’ 이 존재하지만 이는 명목상 개념일 뿐이죠. 그래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장에서의 인출과 납입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한가지 케이스만 제외한다면요.
이번 달에는 사업상 자본금을 관리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자와 회사간 계좌 이체시 세무상 유의점
법인
개인사업자
2024/11/29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올해의 매출과 비용이 확정되는 12월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보면 경기가 어려워 폐업하는 사업자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물가인상으로 고정비가 늘어 더는 못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매출은 계속 나오지만 비용 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격 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봐야 합니다.
매출 :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
매출은 쉽게 말해 사업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세금 보고 측면에서
이 매출은 부풀려서도 안되고 축소해서도 안됩니다. 대출 승인 등의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일으켜 신고하거나,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매출은 정직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단지 세금보고용으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는데, 재무제표는 사실 사업관리의 목적으로 더 유용한 자료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해야만 사업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데요. 만일, 매출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연관된 모든 항목들이 다 잘못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이 불경기에 살아남기 위한 비용관리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
2024/10/31
업무 목적상 차량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법인의 “법인세”
연두색 번호판은 어떨 때 부착할까?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취득하는 차량 가액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가격이 8천만원을 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입니다.
•
차량 구매당시
할인을 받아 8천만원 이하로 구매했다고 해도
차량출고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출고가액: 신차 기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
‘업무용 승용차’와 세금 ② 법인, 소득세
법인
개인사업자
2024/09/30
업무 목적상 차량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란?
세법상 차량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A 유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B 유형
그 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 버스, 트럭 / 배기량 1천cc 이하 경차
위의
A 유형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에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바로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
입니다.
A 유형
에 해당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비용처리나 부가세 공제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고,
B 유형
에 해당하는 차량들의 경우 비용처리나 부가세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세금 ① 부가세 편
법인
개인사업자
2024/08/27
얼마전 7월 25일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었죠. 이를 통해 1년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상반기 매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세무사들은 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유자금이나 외부투자 규모 등에서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흐름에 따라 실적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상반기까지의 매출을 보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는 요원해보이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전년대비 1.7%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사업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노사 모두 불복 안해
29일 이의제기 시한 종료...제출 0건 2020년 이후 4년만에 異議 없이 공표 수순 ‘표결 퇴장’ 민주노총 “尹정부에 기대 안해서” 프랜차이즈協, 재심의 원했지만 요구권 없어 이의제기權, 사실상 최임위원 추천단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할텐데,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세제혜택은 보이지 않아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미리 안다면 내년도 사업운영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만 추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만 간추린 24년 7월 세법개정안
법인
개인사업자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첫발을 떼신 대표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는 늘 창업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창업 지원 제도는 창업을 결심한 대표님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 분야에서는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별한 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창업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청년,중소,벤처)
법인
개인사업자
2024/06/24
부가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들 세액공제의 취지는 거래증빙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
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
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그 대상
입니다.
•
공제율
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12.31 개정)
•
확정신고
때는 물론,
예정신고 때도 공제
를 받을 수 있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등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
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들 (’24년)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인
개인사업자
2024/07/26
부가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들 세액공제의 취지는 거래증빙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
가
3억원 미만
인
개인사업자
&
해당 연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가
그 대상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 과세기간 동안 3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00건 x 200 원 = 총 6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세액 공제 혜택들 (’24년) 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개인사업자
2024/07/05
부가세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금이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세금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카드나 현금을 결제할 때 대부분의 물건이나 음식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물건의 가격은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를테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부담만 하고 끝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가 쓴 금액 전부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라는 항목으로 일부 공제받을 뿐이죠.
그에 반해 사업자는 이렇게 부담한 부가세를 내가 일으킨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라고 합니다.
부가세의 기본 구조
부가세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700원에 물건을 사와서 1,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이 300원의 10%인 30원이 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가세는 이렇게 부가가치에 대해 직접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판매한 금액 1,000원의 10%인 100원만큼의 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700원의 10%인 70원만큼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30원 (100원 - 70원) 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최소한 알아야 할 부가세 개념
법인
개인사업자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