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금이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세금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카드나 현금을 결제할 때 대부분의 물건이나 음식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물건의 가격은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를테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부담만 하고 끝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가 쓴 금액 전부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라는 항목으로 일부 공제받을 뿐이죠.
그에 반해 사업자는 이렇게 부담한 부가세를 내가 일으킨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라고 합니다.
부가세의 기본 구조
부가세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700원에 물건을 사와서 1,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이 300원의 10%인 30원이 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가세는 이렇게 부가가치에 대해 직접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판매한 금액 1,000원의 10%인 100원만큼의 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700원의 10%인 70원만큼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30원 (100원 - 70원) 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세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라고 합니다.
만일,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라면, 부가세를 “납부” 하게 되는 것이구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라면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될테니, 매입세액이 클수록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한 판매대금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니 사업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면 매출세액은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되겠죠.
대신에, 매입세액은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직 매출은 없지만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임의로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출한 모두 비용을 다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넣고 싶은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러한 유인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법상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업무무관비용 등)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등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 관련 매입세액
⑦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위에 열거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과 ‘⑦ 기업업무추진비’, ‘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 비용’ 입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불공제 대상 리스트는 ‘부가세’ 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비처리 되나”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의 비용처리’ 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를 구분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이를 구분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업무추진비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부가세 계산할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항공료와 택시비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객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때문에 이들로부터 받은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아닙니다. 대신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분명하다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부가세 납부시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1년이 아닌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1월 ~ 6월까지가 1기 과세기간, 7월 ~ 12월까지가 2기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즉, 확정신고만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 고지납부자가 되어 예정신고 때는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 대한 기준은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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