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들 세액공제의 취지는 거래증빙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공제혜택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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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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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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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조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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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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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업종별로,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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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때는 물론, 예정신고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등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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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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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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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계산서는 면세일 때, 세금계산서는 과세일 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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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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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한하여,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만 교부받아도 적격증빙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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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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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법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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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초과여부는 확정신고를 할 때만 따집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한 뒤 남은 한도를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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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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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나 가공, 용역창출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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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반드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요건이나 공제율 적용에 대해 반드시 세무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로이세무회계에 미리 말씀해주세요. 검토 후 공제가능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의 편리한 세금 신고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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