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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액공제 혜택들 (’24년)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법인
개인사업자
작성기준일
2024/07/26
부가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들 세액공제의 취지는 거래증빙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공제혜택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만일, 제조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12.31 개정)
영위하는 업종별로,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물론, 예정신고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등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계산서는 면세일 때, 세금계산서는 과세일 때 발급)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봅니다.
제조업에 한하여,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만 교부받아도 적격증빙으로 봅니다.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법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한도 초과여부는 확정신고를 할 때만 따집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한 뒤 남은 한도를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나 가공, 용역창출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안됩니다.
즉, 반드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요건이나 공제율 적용에 대해 반드시 세무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로이세무회계에 미리 말씀해주세요. 검토 후 공제가능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의 편리한 세금 신고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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