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첫발을 떼신 대표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는 늘 창업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창업 지원 제도는 창업을 결심한 대표님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 분야에서는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별한 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글의 순서]
감면 대상 기업
감면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기업별로 감면 요건과 감면율도 다릅니다.
4.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의 정의
•
최초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감면대상으로 열거된 업종 확인하기 (’2024년 6월 현재 기준)
◦
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님들은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안 보는 case (예시)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대상기업별 감면율과 감면 요건
1. 청년 창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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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세액감면 | 창업일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청년이 아닌 창업 중소기업
•
창업자가 청년의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수입 8,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일 때와 동일한 세액감면이 주어집니다.
•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를 의미) 에 따른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창업 벤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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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으면서, 연수입 8천만원을 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이 세액감면을 활용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를 따지지 않고, 연수입과도 무관하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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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를 의미) 에 따른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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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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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적용 방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
세액감면은 ‘이월공제’ 가 불가능 하기 떄문에 올해 사용하지 않은 세액감면 혜택을 내년에 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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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나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0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납부할 세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최저한세’ 제도는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금 수준을 정한 것으로, 총 공제한도 역할을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투자세액공제’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로이세무회계에서는 매년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정시 세액감면, 공제혜택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놓지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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