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7월 25일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었죠. 이를 통해 1년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상반기 매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세무사들은 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유자금이나 외부투자 규모 등에서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흐름에 따라 실적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상반기까지의 매출을 보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는 요원해보이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전년대비 1.7%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사업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할텐데,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세제혜택은 보이지 않아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미리 안다면 내년도 사업운영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만 추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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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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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과 비교해 상시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원래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인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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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제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감소하는 경우 공제액의 상당부분이 추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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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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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아래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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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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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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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후관리가 폐지되었습니다.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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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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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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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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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기준이 총급여 8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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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도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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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이므로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줄어드는 세금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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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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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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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라고 해서,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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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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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제율은 발급금액의 1.3%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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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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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존 1.3% → 변경후 0.65% 로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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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원래도 공제혜택이 거의 없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이 더 줄어들게 됐네요.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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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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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공제율 우대가 있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구분하여 다른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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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만큼 고용증대 추가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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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간 감면한도가 없이 공제액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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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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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공제율 우대는 삭제됐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보다 세밀화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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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대한 추가감면 혜택이 50% 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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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감면한도가 5억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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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공제혜택이 축소되는 개정내용입니다. 대신 ‘25.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자분들의 경우 개정전 내용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
5.
결혼세액공제 신설 혜택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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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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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혼인신고를 한 년도에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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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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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재혼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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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분 과세표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만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종합평을 내보자면 혜택 신설이나 확대보다는 혜택 축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연도중에도 세제지원 혜택이 발표되는 경우도 많고 (코로나 때가 그랬죠) ,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도 12월 국회통과를 해야만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표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뉴스레터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이세무회계에서는 매년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정시 세액감면, 공제혜택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놓지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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