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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액 공제 혜택들 (’24년) 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대상
개인사업자
작성기준일
2024/07/05
부가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들 세액공제의 취지는 거래증빙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공제혜택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 3억원 미만개인사업자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 과세기간 동안 3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00건 x 200 원 = 총 6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100만원의 한도를 꽉 채우려면 연간 5,000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세액공제 입니다.
주로 최종사업자와 거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해 경영하는 사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 도매 사업자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 입니다. ( 2026.12.31 까지 발행분)
예를들어, 5,500만원 (부가세 포함) 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세액공제금액은 715,000 원입니다.
다만,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만일 1기 (1월 ~ 6월분) 에 받은 세액공제액이 600만원이었다면, 2기 (7월 ~ 12월분) 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아무리 많이 발급했어도 세액공제는 4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예정신고 (1월 ~ 3월)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확정신고때 가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가 이중공제되어 향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중복발급된 경우 리스트를 따로 적어두시고, 부가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고객님들의 편리한 세금 신고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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