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 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제일 생소한 소득인 “기타소득” 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인 대표인 분들도 이 소득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 ‘기타소득’ 이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 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지갑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웬만해서는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과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을 영위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면 ‘사업소득’ 으로 분류하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받은 돈은 ‘양도소득’ 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한 뒤, 그 소득에 대해 세법이 정한 과세방식에 따라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죠.
그런데, 우리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 중 들어온 원인이 아주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으로 번 것도 아니니 사업소득도 아니죠.
이렇게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하나의 기준으로 묶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묶이지 않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세방식을 달리 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기에 편의상 만들어낸 구분기준이 바로 “기타소득” 입니다.
다만, 그냥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타소득” 이라고 하면, 열거주의라는 소득세법의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에 한하여 세금을 매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들의 종류
아래의 소득들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대표적인 소득입니다. (일부 생략)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4.
영업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5.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7.
유실물의 습득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8.
슬롯머신 등으로 받은 당첨금품 등
9.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0.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1.
사례금
1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4.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15.
뇌물
16.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보다 나은 이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 와 분리과세 규정 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제필요경비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우리가 실제 받은 돈) - 필요경비 로 계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필요경비,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 우리가 투입한 돈만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는 실제 우리가 투입한 돈이 0원이어도,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을 그냥 차감해주는 의제필요경비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모든 기타소득에 의제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소득의 종류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자주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에는 아래의 것들이 의제필요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대상소득 | 의제필요경비율 |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 (강연료, 방송출연료 등) | 60% |
무형자산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 소득 | 60% |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분리과세 규정
기타소득에는 또 분리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등 여러종류의 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를 종합과세 라고 하죠. 이자, 배당소득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되는데, 보통 은행에서 14%의 세율만 떼고 우리 통장에 지급해주고 그것으로 모든 세금 납부의무가 끝나죠. 이것이 대표적인 분리과세의 예입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에도 이 혜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 (15%인 것들도 있음) 로만 세금을 내면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24%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무조건 유리하겠죠.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A 근로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곳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A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합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의제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연료 200만원이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필요경비 (200만원 x 60% = 120만원) 를 차감한 80만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됩니다.
또,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의 합계가 300만원이 되지 않으면 2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A는 근로소득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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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가 애매할 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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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가능하다면, 3.3%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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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내에서도 소득의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고, 원천징수의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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