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은 상속인 (상속 받는 자)이 됩니다.
2020년 전만 해도 피상속인 (망인) 이 남긴 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서, 상속세 신고를 해봤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고인이 남긴 재산의 등기만 이전받는 것으로 상속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급격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상속공제액 보다 큰, 그래서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이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한번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고 보아
여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자산이나,
통장에서 출금했는데 사용처는 파악이 안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 파악
2. 상속개시일 기준 자산과 부채 평가
3. 상속인간 상속재산 협의분할비율 결정
4.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과거 10년간 주고받은 자금 내역 분석
5.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및 최종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 상속세에만 특별하게 6개월이라는 긴 신고기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니고, 납세자가 신고한 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그래서 9개월이라는 법정결정기한을 별도로 두어 이 기간 동안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신고분보다 세액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야 상속세 납부액이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신고 후 세무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통상 1년~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신고가 끝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을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등은 종부세나 재산세, 다른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단계에서 누가, 어느 주택을 얼마만큼, 상속받을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세무사를 찾아오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한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이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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