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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상 용역 보수표 안내 [25년 청구기준]

게시일
2025/01/01
본 보수표는 “청구일”25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속하는 용역에 대한 청구 기준입니다.

상시 세무관리 (원천세, 부가세, 세무자문)

상시 세무관리 “세부 용역 범위” 확인하기
법인세 신고시, 기말 결산 및 세무조정에 관한 수수료 별도 청구
당사와의 계약 이전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진행시 수수료 별도 청구
상시 근로자 5인 초과시, 초과 인원당 5,000원 가산
주식 평가를 위한 가결산시, 가결산 수수료와 주식평가 수수료 ( 1,100,000원 부터) 별도 청구
부동산 매매 관련 상담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1건당 컨설팅 수수료 별도 청구 [ 양도세 상담 수수료 테이블에 준함 ]
사업구조 변경 및 지분구조 변경에 관한 상담시, 컨설팅 수수료 별도 청구 [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 결정 ]
그 외 양도, 상속, 증여,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이의신청, 경정청구, 심판청구 등) 용역은 기장 서비스 제공범위에서 제외

기말 결산 및 세무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 조세 감면 혜택 검토 후 적용시: 감면, 공제세액의 10% 수수료 (VAT 별도) 추가 청구
사업연도 중간 가결산 요청시: 결산 1회당 330,000 원 (VAT 포함) 별도 청구

성실신고 (법인) 수수료 - 기말 결산 및 세무조정 수수료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