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찾는 이유가 '기장 (= 회계장부 작성)' 만 필요해서인가요?
기장이란 무엇인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행위에 따른 수익, 비용의 발생과 자산, 부채의 변동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차변과 대변의 대응방식을 통해 거래 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 라고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기장을 통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hurdele, 허들) 이 있습니다. 이 허들을 넘어야 비로소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편장부라고 해서 가계부 수준의 장부만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셀프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추계 방식에 의한 세금 신고라고 해서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그냥 곱해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하지만, 나머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에게 기장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모든 개인 사업자에게 '기장'보다 더 필요한 것
바로, 세무 자문입니다.
기장 의무가 있건 없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를 곁에 두고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왜 일까요?
1. 근로소득자일 때는 미처 몰랐던 복잡한 세금 문제
근로소득자는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할 때만 세금 문제를 신경쓰면 됐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매월 원천세 신고부터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각종 지급명세서의 제출까지 사업을 하는 1년 내내 세금을 신경써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설상가상으로 세법은 계속 개정됩니다. 세금 문제를 혼자 처리하다가 본업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숙명, 사업과 가사의 불분명한 경계...매출이 성장할수록 커지는 세금 리스크
개인사업자가 되는 순간 출근과 퇴근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곧, 회사' 입니다. 자연히 사업과 가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죠.
모든 간편장부대상자는 미래의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사업과 가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세무조사로 몇년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고, 심할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사업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 본인이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세금 혜택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나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또, 이들 혜택들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업종에 따라,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주의 나이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에 와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미 늦습니다. 사업을 설립하고, 영위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탐색하고 요건을 미리 갖춰 놓아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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