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세금을 셀프 신고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도 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세무관련 전문 지식도 과거에 비해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분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분들이 셀프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셀프 신고'하려면 홈택스 사용법을 알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법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세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에 맞게 신고해야만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법의 가산세는 상당히 높습니다. 경과일수만큼 매일매일 증가하기도 하구요. 세금을 잘못 신고해도 2-3년 내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제대로 끝났다‘ 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5년간은 세금을 추가로 거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3-4년이 넘어선 시점 즈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 우편을 보냅니다.
“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하셨습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제서야 “아뿔싸, 뭔가 잘못됐구나” 하시죠.
이때는 신고한지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덜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국세청 세무공무원 만큼 또는 그 이상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그런 세법이 있는지 몰랐다' 는 등의 하소연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세금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납세자' 입니다. 국세청이 알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납세자 한 명 한 명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세법 지식이 부족합니다.
가진 정보 중 어떤 것이 내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정보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에 대응해야 세금을 더 안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불복 업무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로이세무회계는 조세 불복 사건 하나 하나에 할당하는 업무 시간을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납세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 대응, 나아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전략을 세웁니다.
억울한 과세통지를 받은 분들은 언제든지 로이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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